위험물 운송 정보

환경유해물질의 해상운송 (UN3077/UN3082)

ImDG 2023. 12. 14. 08:39

오늘은 위험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유해물질 해상운송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유해물질은 UN3082(액체), UN3077(고체)로 분류되는데 우선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MDG CODE에서 적용되는 환경유해물질을 판단하는 규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선 UN Model Regulations상 2.9.3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Aquatic Environment)를 참고해야 합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유해물질을 급성1 / 만성1 / 만성2로 나누어 판단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 및 혼합물의 EC50, LC50, Kow 등과 같은 다양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물질의 환경유해물질 유/무를 구별합니다.

 

다만 일선에서 운송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통 엔지니어나, 제품설계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UN Model Regulations을 이용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좀더 쉽게 환경유해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학제품 운송을 하시다 보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화주로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의 MSDS 상 2번 항목(Hazards Identification)에 환경유해물질 GHS Label또는 Acute aquatic toxicity-category I / Chronic aquatic toxicity – category I & II 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환경유해물질로 판단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MSDS 중 일부는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거나, 유해성분이 있어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정보는 판단하는 참고 지표일 뿐 100% 맹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당사와 같은 업체에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상기과정을 거쳐 UN3082, UN3077로 판단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포장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포장지침은 P001(액체) P002(고체)을 따르며, 결합용기 or 단일용기 사용이 가능하며, 용기 형태/재질별 규정하고 있는 제한량 이하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UN3077/UN3082는 액체 5L, 고체 5KG 미만으로 IMDG CODE 4.1.1.1, 4.1.1.2, 4.1.1.4~4.1.1.8항의 일반규정을 충족하는 용기에 소분하여 담은 경우, IMDG CODE 2.10.2.7을 적용하여 비위험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IMDG CODE 4.1.1.1, 4.1.1.2, 4.1.1.4~4.1.1.8항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송상의 문제가 없는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기의 재질과 화학제품이 결합하여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던지, 도기와 같은 약한 재질로 구성되어 운송 중 깨질 수 있다던가, 제품의 주입구가 느슨하여 운송 중 제품이 누출 될 수 있는 용기 등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추가로 환경유해물질의 항공운송 vs 해상운송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모두 환경유해물질로 판단되는 요소가 있어도, 만약 다른 UN No.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UN no.로 우선 판단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다만 해상운송과 같은경우에는 꼭 추가로 환경유해물질 마크를 제품 겉면 및 컨테이너에 부착해줘야 합니다.

 

예시로 UN1263 Paint로 동일하게 분류시, 항공운송에서는 Class 3 라벨만 붙이면 되지만,

해상운송시에는 추가로 환경유해물질 마크를 붙여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수입건의 경우, US DOT(미국 교통부)에서 판단하는 환경유해물질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어, UN MODEL REGULATION상 환경유해물질로 판단되지 않는 물건이 환경유해물질로 판단하거나, 이에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에서 판독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UN3077/UN3082 (환경유해물질)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이에 해당되는 물질의 수도 무궁무진 합니다. 그러기에 간단한 확인은 쉽게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Double-Check가 필요한 항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환경유해물질 해상운송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이 가능 하오니, 많은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