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자동차 운송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동기관에 대한 어느정도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은 자동차 항공 운송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의 UN no.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로 UN3166은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차로서, 사용연료/방식에 따라 또 다시 2가지로 세부 분류됩니다.
- Vehicle, flammable gas powered / Vehicle, fuel cell, flammable liquid powered (P.I 951)
-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 Vehicle, fuel cell, flammable liquid powered(P.I 951)
P.I는 951로서 모두 같은데 전자(flammable gas powered)는 여객기는 선적 불가하며, 화물기에만 선적 가능하고, 후자(flammable liquid powered)는 여객기 화물기 모두 선적 가능합니다.
여기서 Fuel Cell이란 무엇일까요? Fuel Cell은 연료전지로서, Ce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많은 분들이 전기차 아냐? 하며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Fuel Cell은 전기차와는 엄연히 다른 수소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접촉하면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로 동력을 얻는 원리로 작동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를 메인 동력으로 사용하는 반면, 수소차는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때그때 에너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소차에도 시동을 걸기 위한 최소한의 배터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메인 동력이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게 구별 됩니다)
최근 부상하는 전기차는 UN3171로 분류되며, UN3171은
- Battery-powered vehicle
- Battery-powered equipment
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자동차(vehicle)는 UN3171로만 분류되지만, 전동휠체어 잔디깎기 같은 장비(equipment)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또는 메탈배터리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UN3171이 아닌 UN3481, UN3091로 분류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주행장치(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및 수중 스쿠터등)인 아래 제품등은 1명 이상의 사람 또는 1개 이상의 제품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자주식 장치로서 IATA DGR 규정상 자동차(vehicle)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UN3171로 분류해야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UN3481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로 분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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