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IATA DGR 변경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리튬배터리 관련 부분입니다.
UN3480, UN3090 Section II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배터리만 단독으로 운송 시에는 SECTION IA, IB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이전기간 유예 기간)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이전에 리튬이온배터리 단독선적 시 2.7Wh 이하, 리튬메탈배터리 중 리튬함량이 0.3g 이하의 제품은 Section II로서 리튬배터리마크만 부착하여 진행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SECTION IB로 적용되어, 1.2m 낙하 시험을 버틸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위험물신고서(DGD)도 함께 제출해야 선적이 가능합니다.
※ 참고 : UN3481, UN3091과 같이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착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SECTION II 적용 가능
-> 상기사항(SECTION II 폐지)은 배터리만 운송 시(UN3480, UN3090)에 해당 됨
이번 포스팅은 변경사항만을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 드릴 예정이며, 리튬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완료)
변경사항 예시 (‘22년 4월 1일 이후로 간주)
수출업자 A는 Li-Ion Battery가 들어간 의료기구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출을 오랜 기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해당 제품을 리튬배터리 마크만 붙여서 문제없이 선적해왔는데, 항공사에서 현재 상태로는 선적이 불가하다 통보 받았다.
이에 수출업자 A는 운송 수량 및 UN 38.3 Test 다시한번 확인 하였고, 파악한 정보는 하기와 같다.
- Li-Ion Battery / V : 0.2 / Ah : 5 / 상태 : 배터리만 운송됨 / 개수 : 1개 / 배터리당 무게 : 1kg
● 1차 분류
- 리튬이온배터리 / 배터리 자체로 운송 / WH값 1.0 è UN3480 Section IB
- 과거에는 Section II로 적용 (2.7Wh 이하) 였으나, UN3480 Section II의 폐지로 SECTION IB 적용
● 2차 분류
- 무게 1kg로, UN3480 Section IB로 적용
● 라벨
및 UN 용기 사용여부
- UN 용기 사용 불필요 하나, 1.2m 낙하 검사 통과 가능한 견고한 용기 사용 필요
- 리튬배터리라벨, 리튬배터리마크, CAO라벨, 컨텐츠 라벨
이번 포스팅과 지난번 포스팅을 보시면 변경사항도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리튬배터리는 IATA 규정 외 각 국가 및 항공사 자체 포장&운송 규정이 많은 제품군입니다.
이에 당사와 같은 위험물 전문 운송 및 포장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절약 및
안전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당 35 Kg가 넘는 경우(S.P A99)나 UN 38.3 Test Report가 없는 prototype 배터리와 같은 경우(S.P A88)에는 출발지 국가 및 항공기 소속국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고객 대상으로는 해당 승인 대행을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ImDG Logistics
- Email : mspark@imdg.co.kr
- Tel : 02-2666-9911
- Mob : 010-640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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