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정보

Class 3 인화성 액체 (페인트, 잉크, 코팅재 등) 점성물질의 예외규정

ImDG 2023. 12. 13. 11:10

최근 리튬배터리가 항공위험물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항공 위험물 운송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페인트등의 Class 3(인화성 액체) 입니다. Class 3 인화성 액체 즉, 페인트, 코팅제, 잉크 등은 인화점 (Flash Point)끓는점 (Boiling Point)에 따라 Packing Group I, II, III로 나누어 집니다.

 

 

이러한 Packing Group이 중요한 이유는 Packing Group은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패키지당 위험물을 수납할 수 있는 량(Net Quantity)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Packing Group의 숫자가 낮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며, 한 용기당 담을 수 있는 량(Net Quantity)이 작아집니다.

 

예시로 UN1263 Paint를 Combination Packaging으로 포장할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 UN1263, Paint를 Metal 재질의 내부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내부 용기당 Net Quantity 제한

Packing Group
여객기에 탑재할 경우
화물전용기에 탑재할 경우
I
1L
5L
II
5L
10L
III
10L
25L

 

대부분의 페인트 선적시 15~20 L 사각 스틸캔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Packing Group III인 경우는 화물기로 선적이 가능하지만, Packing Group II인 경우는 화물기 제한량이 10 L 이기 때문에 10 L 초과시는 소분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많은 화주들이 불편해 하곤 합니다.

 

그러나 Class 3 제품에 대해 이러한 불편함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나 오적용 사례가 발생되어 항공안전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에 소개해 드리고져 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IATA DGR 3.3.3 Viscous Substances(점성물질) 부분이며 복잡한 내용이기에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3.3.3 점성물질(Viscous Substances)

3.3.3.1 Packing Group III로 하기 위한 판정 기준

3.3.3.1.1 인화점이 23°C 미만인 페인트, 에나멜, 락카, 니스, 접착제 및 광택제와 같은 점성의 인화성 액체는 UN Test Part I, subsection 32.3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Packing Group III로 배정할 수 있다.

 

a) 점도 및 인화점은 Table 3.3.B에 따른다.

점도 결정 : 관련 물질이 비뉴턴계(non-Newtonian)이거나 아니면 흐름컵 점도 결정 방법(flow cup method)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23°C에서의 다수의 전단속도로 동적 점도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가변식 전단속도 점도계가 사용되어야 한다. 얻어진 값은 전단속도마다 좌표에 그려 제로 전단속도까지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절대 점도를 밀도로 나누어서 근사한 제로 전단속도의 운동학적 외견상 점도를 얻을 수 있다.

 

(b) 용제 분리 시험에서 명확하게 분리되는 용제층이 3% 미만인 경우

(c) Division 6.1 또는 Class 8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혼합물 또는 모든 분리된 용제

(d) 패키지당 Net Quantity는 여객기 30L 또는 화물기 100L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른 운송이라는 것을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들어 “UN1263, 3.3.3.1.1”이라 표기)

Note: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외장용기에 다른 위험물과 포장하여 운송될 경우, Q값 계산에 사용되는 패키지당 최대허용량은 이 규정에 따라 Packing Group III에 할당된 물질에 대해 적용되는 Net Quantity여야 한다

3.3.3.1.2 고온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하여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물질은 Packing Group III에 해당된다.

Note:

고온 상태로 운송되는 액체는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이 금지된다.

 

유체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매우 힘든 내용입니다. 우선 점도 결정인데 보통의 점도 결정은 ISO2431:1994를 통해 결정됩니다만, 비뉴턴유체 (온도나 기압이 아닌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점도가 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전단응력(또는 전단속도)을 0으로 가정한 후의 동적점도(dynamic viscosity)를 구한 후, 이를 밀도로 나누어 운동학적 점도 (Kinetic viscosity)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예외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조자가 아닌 이상 해당 액체가 뉴턴유체인지, 비뉴턴유체인지, 비뉴턴유체라면 동적점도와 운동학적점도는 무엇일지 추론만 가능하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운송을 담당하시는 포워더나 포장업체에서는 ISO2431:1994 실험을 진행한 장비도, 지식도,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자에게 해당조건의 실험조건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실제 시험을 진행한 후, 그 데이터 값을 근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 규정을 오늘 왜 소개했을까요? 몇몇 업체들은 해당 내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해당 규정을 오남용하여, 선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화물을 접수하는 항공사에서도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진행하는 업체들도 해당내역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전 담당자들이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규정의 오적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화주 또는 화주의 책무를 위임 받은 대행 업체의 책임이기는하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위험물 항공운송 사고입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고객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유무형 배상 책임 및 도덕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ImDG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을 확실한 근거없이 적용하지 않고, 실제 Pacing Group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왜 다른 곳은 된다는데, 저희는 안된다고 되물으실 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위험물 전문업체로서, 안전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눈앞에 이익만 찾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위험물 안전운송이라는 정도(正道)에 따라 고객여러분의 위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ImDG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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