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정보

전염성물질의 항공운송 (UN2814/UN2900/UN3373/UN3291/UN3549)

ImDG 2023. 12. 13. 11:05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했던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COVID-19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하루 빨리 백신이 공급되어 다시 예전에 생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염성 물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실 전염성 물질은 보통 운송업체들에서 반기지 않는 화물입니다.

우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호장비 등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며, 이에 반해 단발적이며, 포장 개수는 적기 때문에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즉 Input대비 Output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DG 업무의 대한 책임감(사명감)으로 진행하는 Class입니다.

 

 

사설은 뒤로 하고, 전염성 물질은 UN 2814 / UN 2900 / UN 3291 / UN 3373 / UN 3549 구분되며 분류 도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전염성물질을 소분류 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에 치명적인 즉 영구적 장애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물질은 Category A, 그 중에서도 사람끼리 전염되면 UN2814(예: 에볼라바이러스), 동물끼리만 전염되면 (예: 아프리카 돼지독감) UN2900입니다.

(참고로 Category A의 상세한 예시는 IATA DGR Table 3.6.D에 나와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Category B는 Category A가 아닌 것 즉,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전염병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ategory B는 A와는 다르게 사람 & 동물 전염여부 상관없이 UN 3373 하나의 Un no.로 분류됩니다.

더불어 UN3373은 UN Packing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나, 3단포장 (a primary receptacle(s); a secondary packaging; and (c) a rigid outer packaging.)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상기 3373 라벨을 부착해야합니다.

 

추가로 폐기물에 대한 2가지의 UN No.가 있는데요, UN3291은 임상/의학 폐기물로서, 운송제한 수량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Category A에 해당하는 물질의 폐기물이면 반드시 UN3291이 아닌 UN2814 또는 UN290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UN3549는 Category A 해당하는 제품의 ‘고체’ 상태에 폐기를 목적으로 운반 되는 제품을 의미 합니다. 항공운송 자체가 금지 되어있고, 출발지 및 항공사 소속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운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COVID-19 검체의 UN No.는 무엇 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치명적인 전염병 이기에 UN2814 Category A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 UN3373 Category B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실제 COVID-19의 위험성은 UN2814 Category A이지만, COVID-19 백신 등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신속한 검체 분석을 위해 UN3373 Category B로 분류하여 빠르게 운송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WHO와 주요 국가의료기관 (예:미국 CDC)에서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COVID-19의 위험성이 UN2814 Category A이 때문에 실제 포장 지침 만큼은 UN2794 Category A의 Packing Instruction인 620을 따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UN3373 Category B의 Packing Instruction은 650이며, PI 620 vs 650의 비교는 포스팅이 길어질 것 같아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가 UN3373 이외의 다른 UN No를 권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인 전염병인 SARS, MERS와 같은 경우는 WHO와 같은 관련기관에서 운송 지침을 토의 및 논의하여 발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염병 발병 극초기이기에 관련 지침이 없다면, 우선 UN2814 ‘Suspected Category A Infectious Substance’로 진행하는 것을 관련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COVID-19로 인해 지치는 일상 이시겠지만, 한번 더 파이팅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대응이 가능 하오니, 많은 연락 부탁 드립니다.

ImDG Logistics

- Email : mspark@imdg.co.kr

- Tel : 02-2666-9911

- Mob : 010-6403-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