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정보

위험물 항공운송, 오버팩(OVERPACK)과 올팩(ALL PACKED IN ONE)

ImDG 2023. 12. 14. 08:46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항공/해상 운송 전문 업체 ImDG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오버팩(OVERPACK)과 올팩(ALL PACKED IN ONE)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념 모두 상호 작용하여 위험할 수 있는 위험물과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IATA DGR TABLE 9.3A 격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표에 X 표시가 되어있는 Class 3과 Division 5.1은 같이 오버팩 및 올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오버팩과 올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오버팩(OVERPACK) : 하나 이상의 위험물 포장용기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만듬

예) 각각의 위험물 포장 용기(UN용기)에 에어로졸(UN1950, Division 2.1)과 자동차 배터리(UN2800, Class 8)을 넣고 파렛트 위에 포장용기들을 올려 하나의 포장단위로 만든다.

  • 올팩(ALL PACKED IN ONE) : 특성이 다른 위험물들을 하나의 위험물 포장용기에 함께 포장

예) 하나의 위험물 포장용기(UN용기)에 카트리지(UN2037, Division2.2)와 시험용액(UN2586, Class 3)을 같이 넣음

※ OVERPACK VS ALL PACKED IN ONE 차이점 정리

항목
OVERPACK
ALL PACKED IN ONE
구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들은 서로 위험하게 반응하지 않고
Table 9.3.A에 따른 격리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장 규격
OVERPACK에 사용된 포장재는
UN 규격 포장재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Outer packagings은 포함하고 있는
각 위험물의 Packing Instruction 요건을 충족하는 UN 규격 포장 사용해야 한다
Q Value
X
Q < 1
화주신고서(DGD)
-"Overpack Used" 문구 표기
-2개 이상의 오버팩이 사용된 경우 각 오버팩의 식별기호(숫자나 알파벳) 표기
-서로 다른 UN 번호를 가진 위험물이 들어있을 경우 위험물의 총양은 각 UN번호 별로 나타낸다)
"All Packed in one..." 문구표기
Q Value 표기
Marking
Labelling
"OVERPACK"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모든 Marking 및 Label 표기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모든
Marking 및 Label 표기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팩은 여러 위험물 용기를 운송상 편의를 위해 하나의 단위로 모아둔 것입니다.

팔레트에 위에 위험물 용기 적재 후, 랩핑 및 벤딩을 하여 고정하거나, 우든박스 작업을 하거나, 또는 실린더와

같은 제품은 전용 케이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올팩은 오버팩보다 좀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올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기 순서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 위험물 포장용기(UN용기)를 사용

2) 격리보관 규정(IATA DGR TABLE 9.3.A)

3) Q Value가 1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체크사항들 모두 '그렇다'로 답하였다면 올팩(ALL PACK)으로 항공 운송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Q 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1, n2, n3, : 각 위험물의 net quantity / package

- M1, M2, M3 : 각 위험물의 maximum net quantities per package

Q Value 산출 공식은 각 위험물이 운송되는 실제 중량에서 각 위험물의 최대 허용 중량을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올팩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드라이아이스(UN1845) 같은 경우에는 Q 값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 Value 구하는 공식까지 알아봤으니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페인트와 쥐약을 하나의 위험물용기 (박스)에 넣어 포장할 때 Q Value 계산

1) 페인트 (UN1263 / CLASS 3 / PACKING GROUP II / NET QUANTITY 2.0 L / P.I 353)

->P.I 353의 maximum quantity는 5L

2) 쥐약 (UN2811 / CLASS 6.1 / PACKING GROUP III / NET QUANTITY 1.0 KG / P.I 670)

->P.I 670의 maximum quantity는 100kg

 

Q = 0.5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기/둘째자리에서 올림), 값이 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트의 packing group II와 쥐약의 packing group III 중 가장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페인트의 P.G II의 것을 따라야합니다. (PG II 가능한 X나 Y등급 위험물 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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